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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45종을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늘(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기존 42종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등) 사용분 30% 증빙자료** 3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이용. - **자료 다운로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최종 확정자료**: 추가·수정 반영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이를 이용해 모의계산 가능(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일괄 제공 회사**: 회사에서 동의 시 국세청이 자료 자동 제공, 근로자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 영수증·일부 기부금 등 누락 자료만 별도 제출. - **직접 제출 회사**: 홈택스에서 자료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 제출.

### 주의사항 - 서비스 미제공 항목(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영수증 등)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 제출. - 의료비 누락 시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 부양가족 소득 판단은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반영.

### 상담 지원 - **생성형 AI 챗봇**: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에서 시범 운영(공제 요건·법령 안내). - **AI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26, 24시간 운영(1월 집중).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모음

연말정산 AI 상담 도입…‘부양가족 실수’ 잡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일(15일) 개통하고, 자료 추가나 수정을 마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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