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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은 2026년 1월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제21대 대선(2025년)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과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허위성 인식 시 9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 본인도 “가짜뉴스에 속아 부주의로 피해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최근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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